여성특화 창업 지원, 꼭 알아두세요!
여성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여성 대표자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특화 창업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. 교육업(학원, 방문수업 등)도 포함돼 있어요!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여성 예비창업자 (아직 사업체가 없는 경우)
- 창업 1년 미만 여성 대표자 (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)
- 학원, 교습소, 방문수업 등 교육 서비스업도 지원 가능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사업화 자금: 최대 1,000만 원 (창업자금, 교육비, 마케팅비 등)
- 추가지원: 액셀러레이팅, 전문가 멘토링, IR 컨설팅, 네트워킹 등
- 지원 형태: 현금, 교육 프로그램, 실비지원 등
- 선정 방식: 사업계획서 평가, 서류·발표 심사, 필요 시 현장 실사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K-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 선택
- 온라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
- 서류 심사 → 발표 심사 → 최종 선정
- 선정 후 사업자 등록, 자금 집행, 정산 및 결과보고 진행
-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
알아두면 좋은 점
- 창업 1년 미만 여성 또는 예비창업자만 신청 가능 (사업자등록증 기준)
- 지원금액, 심사기준, 교육내용 등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다름
-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사업화 자금 사용 내역과 성과 관리가 필수
실무 팁과 참고 기관
- 교육업도 대표자가 여성이면 신청 가능
- IR 컨설팅, 마케팅, 멘토링 등 성장 프로그램도 풍부
- 사업공고는 K-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
- 보조금은 사용 내역 증빙을 꼼꼼히 준비
참고 기관:
- K-스타트업: www.k-startup.go.kr
- 한국여성벤처협회: www.kovwa.or.kr
-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: www.wesc.or.kr
-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: 각 센터 홈페이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