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여성 1인 소상공인 출산지원금, 제대로 알아보기
2025년부터 시행되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!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여성 1인 소상공인(자영업자)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
- 출산한 지 30일 이내 신청 (지자체별 최대 3개월 이내)
- 지난해 매출 1,200만 원 이상(일부 지역 기준)
- 거주지와 사업장이 해당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함
얼마를, 어떻게 지원하나요?
- 대체인력 인건비의 70%를 최대 3개월 지원
- 한 달 최대 200만 원, 총 600만 원 한도
-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 출산급여(총 90만 원)와 별도로 지원
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
- 관할 구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출산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준비
- 온라인 접수 가능 (지자체에 따라 다름)
-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은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어디서 시행하나요?
이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, 지역별로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. 서울, 제주, 광주, 강원, 경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.
주요 시행 지역 예시
- 서울특별시: 임신·출산 휴업손실비용, 출산급여 지원
- 제주도: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600만원 지원
- 광주광역시: 육아응원패키지, 대체인력 지원
- 강원도 양구군: 맞춤형 지원, 임차료·공과금 최대 300만원
- 경기도 일부 시군: 출산장려금 및 맞춤형 지원
문의는 어디서?
- 관할 시·군·구청 소상공인지원센터
- 서울시 자치구 문의처 (예: 강남구 02-3423-5857, 관악구 02-879-6134 등)
-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